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9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6. 20:5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36%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천사거리 방면에서 새벼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공소장 기재의 “J”는 오기로 보인다.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52세) 및 피해자 I(여, 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