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로61에 있는 신창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로63에 있는 수완지구대 앞 사거리를 신창우체국 방면에서 수완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위 승용차의 전방에 다른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