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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5가합2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220,925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조립금속제품 및 금형설계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 제작업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4. 16. 사업협력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4. 5. 21. 위 협약을 기초로 구체적인 공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투자 및 기술 이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는 원고에게 열화상 카메라용 냉각 시스템 및 고압용기 등에 관한 핵심 기술을 이전하고, 관련 연구 설비 및 피고의 주식 20%를 양도하여 주며, 원고는 피고에게 총 1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다.

다. 원고는 위 투자 및 기술 이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4. 25. 1억 원, 2014. 5. 26. 3억 원, 2014. 5. 27. 2억 원, 2014. 6. 27. 2억 원 합계 총 8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위 투자 및 기술 이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기술이전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미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 원고가 지급한 투자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8억 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8천만 원은 2014. 10. 10.까지, 1억 3천만 원은 2014. 10. 17.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4억 9천만 원은 2014. 10. 6. 피고가 대책을 제시한다.

② 위 8억 원에 대하여 각 지급일부터 상환일까지 연 5%의 이율을 적용한다.

다만 위 투자금 중 일부라도 앞서 약정한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금 전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율을 적용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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