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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123280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2010. 3.경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인 C의 권유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진행 중이던 27홀 규모의 회원제 골프장 및 스티 리조트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1. 3. 8. 투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당초 약정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이 아니라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허가를 변경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투자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투자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0. 3.경 피고가 춘천시 D 일원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E 리조트 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에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제3조), 투자기간은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제4조), 투자금 8억 원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제5조), 원고는 현금상환 혹은 대물상환 중 택일하여 투자금의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현금상환의 경우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 금리로 계산하여 상환하나, 투자기간 1년 이내에 상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만을 상환(제6조 하기로 약정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한 사실, 원고는 2011. 3. 8.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투자약정에 의하면 투자금 8억 원은 일시불로 납부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된 1억 원만이 투자금의 일부금이라고 주장하는 점, 원고가 투자금의 일부금으로 주장하는 1억 원의 지급시기가 투자약정시로부터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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