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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8 2015나2213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0. 3.경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춘천시 D 일원에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E 리조트 사업’에 관하여 8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되(제3조), 투자기간은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고(제4조), 투자금 8억 원은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하며(제5조), 원고는 현금상환 혹은 대물(골프장 시설이용 회원권)상환 중 택일하여 투자금의 상환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현금상환의 경우 투자금 완납일로부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기준 금리로 계산하여 상환하나, 투자기간 1년 이내에 상환을 요청할 경우 원금만을 상환하기로 하고(제6조), 이 약정은 원고가 투자금을 완납하는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6조의 투자금 상환이 완료된 때 자동적으로 효력이 소멸한다(제7조)』는 내용의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1. 3. 8. 피고의 기업은행 계좌에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3. 8. 피고에게 송금한 1억 원이 위 투자약정에 정한 투자금의 일부임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피고가 당초 약정과는 달리 회원제 골프장 대신 대중제(퍼블릭) 골프장으로 허가를 변경하여 회원제 골프장 회원권 취득이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투자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는 투자금 8억 원 전액이 아니라 1억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위 투자약정은 제7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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