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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500만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C 영농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투자 설명,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28. 부산 부산진구 H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경남 밀양에 관광 농원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미 관광 농원 허가도 나와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 후 3일 후부터 40회에 걸쳐 투자금 대비 3%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130 %를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수익활동이 전무하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관광 농원 개발사업에 사용할 부지( 밀양시 J 외 13 필지) 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단계로, 8억 원에 이르는 부지매매대금 역시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약정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20% ~130 %를 돌려주는 구조이고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40억 원이 넘는 관광 농원 개발사업 자금을 마련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4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 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연번 제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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