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51851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8. 10. 20.자 투자약정서, 2008. 10. 20.자 투자금 약정서 및 이행각서 투자약정서 갑 : E(공동대표이사 F, G) 을 : 원고 제1조 목적 갑은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을 정상운영되게 하기 위함에 있으며, 을은 기투자금 2,203,076,000원을 포함하여 본 계약시 은행발행 약속어음 약 2매 합계금액 10억 원을 투자하여 투자금 및 투자 소득금의 회수를 조속히 해결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본건 공사 시공사 H 주식회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투자금액 및 투자금의 사용 ① 투자금액 : 은행발행 약속어음 10억 원 ② 투자금의 사용

가. 1억 원은 공동대표이사 2인의 권한으로 회사운영비로 사용한다.

나. 9억 원은 공사비로 시공사(H)에 지급한다.

제3조 투자금의 회수 및 투자조건 ① 1,805,800,000원의 이자는 2008. 3. 10.부터 2008. 10. 20.까지 월 3%로 397,276,000원을 포함하여 합계금 2,203,076,000원의 이자는 을의 약속어음 10억 원은 2008. 10. 20. 4억 원, 2008. 11. 20. 3억 원, 2008. 12. 20. 3억 원을 공사 공정에 따라 입금하기로 하며, 2008. 10. 20.부터 정산하기로 하고 매월 1억 원씩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며, 본 건물 준공 후 매각하거나 분양을 해서 자금이 발생될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 토지대금과 같이 10억 원은 먼저 상환하고, 기투자된 금액 및 이자는 시공사 공사대금과 같이 금액 비율로 지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1) 원고는 2008. 10. 20. 양주시 C, D에 추모공원 조성사업을 시행 중인 주식회사 E(공동대표이사 F, G, 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투자금 약정서 및 이행각서 이 사건 사업의 건축 및 토목 부대공사 일절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