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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135543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284,6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투자와 대여 1) 원고는 국내에서 미국식 과정을 교육하는 학원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확장을 위하여 C 캠퍼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고, 신축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2. 6. 15.경 피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투자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자금투자방식 및 투자개요

1. 피고는 2억 5,000만 원을 현금 투자하고, 원고의 차용 또는 신주발행방식으로 한다.

2. 투자개요 - C 신규 캠퍼스 조성 - 투자 일반사항 및 시설개요 1) 교사 신축 및 필요교재 구비 2) 캠퍼스 주변환경 조성 제4조(투자금의 수익 지급)

1. 원고는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배당을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내로 배분 지급한다.

2. 투자금에 대한 보장 수익은 5년간 연 15%와 5년 후 투자금 인출시 35%로 총 110%로 한다

(투자 초년도 수익은 일수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인허가 미취득시 투자금의 반환) 원고는 사업부지 매입 이후 학교 신축을 위한 인허가를 얻지 못했을 경우, 신속하게 피고의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하고, 투자금 반환이 종료된 때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2) 피고는 2012. 6. 15.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2014. 3. 3.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학교사업 추진과 중단 및 폐업 1 학교부지 매수 및 계약해제 원고는 2012. 8. 22. D로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외 3필지 토지를 84억 6,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0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74억 6,000만 원은 2013. 2. 25.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계약체결일 D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2013. 2. 25.까지 D에게 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D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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