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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8 2016노24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는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준유사강간 및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부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원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말미에 신상정보등록이 누락되었으므로 원심 제2회 공판조서(공판기록 제59쪽)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는 서면을 교부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공판조서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부본이 편철되어 있으므로, 착오로 판결문에만 그 기재가 누락되었을 뿐 고지절차는 제대로 준수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별지 기재와 같이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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