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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9 2014노3400
준유사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4. 12. 18.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과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남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각 추행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 범행 이전에도 남성들을 상대로 한 추행행위를 하여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 받은 경험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준유사강간 및 각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앞서 본 유리불리한 각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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