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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노158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에 대한 준 유사 강간 사건( 이하 ‘ 준 유사 강간 사건’ 이라 한다 )에서 D의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선고 ㆍ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을 통해 준 유사 강간 사건에 대한 재심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피고인은 준 유사 강간 사건 수사과정 중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불과 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1) 정당행위 이 사건 고소는 준 유사 강간 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라는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일사 부재 리 원칙 위반 이 사건 고소는 준 유사 강간 사건과 관련한 방어권 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과 피고인이 준 유사 강간 사건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일사 부재 리 원칙에 위반된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준 유사 강간 사건에서 해당 공소사실을 다투는 등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서, 이 사건 고소와 같이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는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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