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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9.01.23 2018노1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3년간 취업제한)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도 경도의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기까지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원심 이후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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