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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205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6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4. 6. 10.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8.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12. 26. 23:00 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2번 길 24에 있는 주 남 원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타 렉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 2017. 1. 14. 03:40 경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적십자회관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30,000원 상당이 든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2017. 2. 12. 01:00 경 부산 수영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4. 2017. 3. 5. 12:54 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70,000원 등이 든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5. 2017. 3. 13. 03:00 경 부산 부산진구 N 건물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O이 목에 걸고 있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의 18K 금 목걸이 1개를 몰래 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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