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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3.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전지구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앞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채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사고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불상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 19:30경 인천 서구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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