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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C 건물 편도 2 차로의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 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라 세 티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 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 여, 2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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