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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3.29 2018고단6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8:15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1번 국도를 은진면 쪽에서 강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저녁 무렵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H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56,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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