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6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23:25 경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140에 있는 신평 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B(57 세) 와 택시 번호판 촬영 문제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로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고,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복부로 밀쳤으며,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