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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3 2012고정209 (1)
폭행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1. 10. 8. 19: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H과 I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H과 같은 차량에 타 있던 피해자 J(46세, 남)이 차량에서 내려 I에게 '왜 그러냐, 당신들은 술 안 먹었냐'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쳤다.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약 2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부분의 염좌 및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당시 H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제60쪽), 증인 H 역시 법정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② 피고인 B는 J을 손으로 1회 밀기만 하였고 발로 J의 몸통을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는데(수사기록 제49쪽), J, H도 경찰 진술 당시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뺨을 때렸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곱슬머리에 키가 크고 검정바지를 입은 다른 사람이 J의 멱살을 잡고 발로 몸통을 밟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3쪽, 제20쪽), ③ J과 H의 일행인 K도 J이 넘어졌는데 누가 넘어뜨린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1쪽), ④ 수사기관에서 최초 작성한 의견서에 피고인 B는 J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한 것으로, 성명불상자가 J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다음 그의 몸통을 발로 밟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수사기록 제5, 7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쳤으며, 피고인 B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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