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0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5. 1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400에 있는 하단 SK 뷰아파트 104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신 번영로 381에 있는 홀 세일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처벌 전력 외 음주 운전으로 3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교통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