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8 2017고단50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140에 있는 부산 교통공사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2014. 8. 4., 2015. 3. 16., 2016. 9. 29., 2016. 9. 30., 2016. 10. 31., 2017. 3. 2., 2017. 3. 3., 2017. 3. 9. 총 9일에 걸쳐 위 부산 교통공사 C에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일일 복무상황 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