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9. 28. 12:00 경,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140, 신평 지하철역 건너편 노상에서, 피해자 B(48 세) 이 분실한 신용카드( 하나카드 C)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수사 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1. 항에서 습득한 B 소유의 신용카드로, 2016. 9. 29. 공소장에 기재된 “2016. 9. 26.” 은 “2016. 9. 29.” 의 오기 임이 기록상 명백하다.
09:37 경부터 2017. 7. 9. 17:27 경까지 총 1,206회에 걸쳐 지하철 탑승 게이트에 승인 받는 방법으로 부산 일대 지하철 이용요금 합계 1,699,7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이다.
3.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 항과 같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권한 없이 지하철 요금을 계산하는 단말장치가 처리되게 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6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장기간에 걸쳐 오랫동안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