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0. 17:0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지하 1017에 있는 시청 역 공소장 기재 ‘ 노포 역’ 은 ‘ 시청 역’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증거기록 48 쪽, 75 쪽). 에서 지하철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진행하던 중, 같은 날 17:48 경 부산 사하구 하신 번영로 140에 있는 신평 역 인근 지점에서 피고인의 좌석에서 왼쪽 2 칸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D( 가명, 여, 17세) 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형법상 강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 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 약을 불문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지하철이 정차하는 틈을 타 기습적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생면부지의 피고인으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즉시 지하철 좌석을 옮기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등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바,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그 자체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된다.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