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26. 21:45 경부터 같은 날 21:55 경 사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 길에 있는 용산역 8번 승강장에서 출발 대기 중이 던 용 산발 여수 EXPO 행 KTX 제 723열차 객실 출입문을 발로 차고, 위 열차의 5호 차 내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던 열차 승무원 피해자 D( 남, 48세 )에게 “ 개새끼야, 넌 뭐야 ”라고 욕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가발을 벗기고,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가 방열판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열차 승무원인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휴대폰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철도 종사자를 폭행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철도 내에서 공공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