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06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여객 승무원 등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19:20 경 계룡 역에서 서 대전역으로 운행 중인 익산 발 용 산행 KTX 664열차의 6호 차에서, 위 열차의 여객 승무원인 C(31 세) 이 자신을 상대로 검표를 하였던 것에 화가 나, 다른 승객들을 상대로 검표를 하고 있던 위 C의 허벅지 뒤쪽 부위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철도 종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인 철도 종사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폭력 범죄 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