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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2 2016고정248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6. 19:43 경부터 같은 날 20:18 경까지 용 산발 목포 행 KTX 제 527호 열차가 오 송 역과 익산역을 운행하던 중 위 열차 7호 차와 8호 차 사이 통로 부근에서 술에 취해 청소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열차팀장 B(52 세) 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 병신새끼 죽여 버린다.

너 빠져 있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열차 통로를 막고 있다가, B이 ‘ 열차 순회 중이니 비켜 달라’ 고 하자 손으로 B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철도 종사자인 열차팀장 B의 여객 안내 및 서비스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35 분간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 경 위 열 차가 익산 역 하행선 4번 홈에 정차 중일 때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철도 경찰관 C(48 세 )에게 ‘ 너 뭐야. 사기꾼이지.

경찰 맞아. 나를 엮을라고

그러지. 신분증 보여줘 봐 ’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C의 왼쪽 정강이를 2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인 철도 경찰관 C의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 업무를 약 3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신분증 사본, 특별 사법경찰관리 지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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