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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04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산- 광주 송정 역간 열차 여행자이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22:07 ~ 22:12 경 사이에 용 산발 목포 행 제 529KTX 열차가 광주 송정 나 주역 간 운행 중, 2-3 호차 통로에서 피해 자인 열차 승무원을 보고 " 나는 광주 송정 역에서 내리지도 않았는데 문 닫고 가 버리냐

차 세워 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광주 송정 역에서 하차하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끊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제복 상의 단추와 손목시계의 시곗줄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여객 안내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약 5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원 증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진),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피해 물품 사진, 사건 현장 약도 및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조서 내용 주민등록증으로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한편,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 유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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