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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71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8. 12:10 경 용 산발 여수 엑스포 행 제 4151 KTX- 새마을 호열차 4~5 호 차 사이 연결 통로에서, 유효하지 아니한 서울발 부산행 C 무궁화 호 열차 1호 차 입석 승차권을 소지한 상태로 코 레일관광공사 용 산지 사 소속 승무원인 D으로부터 승차권을 재발행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자, “ 왜 그냥 타고 가면 되지. 씨 발. 내가 왜

내.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젖 부위를 4회 밀치고 왼손바닥으로 D의 배 부위를 3 회 밀쳐 폭행하여, 철도 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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