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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8 2017가합1094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D은 2015. 8. 12. 서울 강동구 E 등 5필지 지상에 빌라 2채(F동, G동,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하면, 피고, C, D이 각 1/3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하고, 이 사건 사업 전반에 대한 모든 업무를 공동처리 하도록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당사자로 C이 기재되어 있으나, C은 피고의 채권자로서 포함된 것이고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피고와 D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 D, C은 2015. 9. 17. 피고와 C을 이 사건 빌라 F동의 건축주로, D, H, I을 이 사건 빌라 G동의 건축주로 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F동: 도급인 피고 외 1인(C), 공사대금 1,129,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2. ~ 2016. 2. 28., 선급금 250,000,00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물로 지불 G동: 도급인 D, 공사대금 1,171,000,000원, 공사기간 2015. 9. 22.~2016. 2. 28., 선급금 250,000,000원,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물로 지불

다. 피고와 D은 J에 선급금으로 피고가 4억원, D이 1억원 합계 5억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은 J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7억원(= D이 대출받아 지급한 6억원 위 6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한 대출이자와 J의 하수급업체에 대한 직불비용 등 합계 1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J은 자금 부족으로 2016. 4월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6. 4. 14. D과, 원고가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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