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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3 2018가단1331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7. 3. 31. 경북 영양군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중 E동에 관하여 공사대금 522,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4.부터 2017. 10. 31.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25. 위 신축공사 중 F동, G동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6,000,000원, 공사기간 2017. 4. 27.부터 2017. 11. 30.까지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 주식회사 H은 2017.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0,000,000원, 공사기간 2017. 5.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F G E I J K C C 2) 주식회사 H은 2017. 12. 26.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G동 J호에 관하여는 2019. 2. 1. L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M는 2017. 10. 말경까지 C에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양변기 등 합계 82,000,0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2017. 11. 20. C으로부터 위 물품대금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E동 N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으며, 2018. 8. 1.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7. 8.경부터 2018. 8.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 변제조로 C 또는 위 회사 하도급업체에 합계 2,221,083,077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대물로 지급된 G동 J호를 포함한 5세대는 합계 355,076,200원, E동 N호 1세대는 83,000,000원으로 정산되었다.

마. 1) 원고는 C에 대한 95,55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263호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8. 7. 3.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가압류 결정은 2018. 7.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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