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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9 2017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1. 2. 04:47 경부터 같은 날 10:04 경까지 충북 음성군 D 소재 ‘E 모텔’ 객 실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 여, 당시 17세) 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사이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 강제 추행)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하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면서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6. 7. 19:58 경부터 같은 해

7. 24. 01:55 경까지 충북 음성군 G 주거지에서 수회에 걸쳐 휴대전화 ‘H’ 을 통해 피해자 F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해자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내가 협박이라도 해야 되니, 그래야 볼래

그 사진이 퍼지면 어떡할라 나, 사람들이 다 본다 생각해 봐. 너가 상황이 불리해, 잘 생각해 봐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 만나면 그만 할 것 같은데, 네 사진이 퍼진다고, 한 번만 보면 되는걸.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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