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대리 운전 회사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0. 01:18 경부터 04:18 경 사이에 전라남도 화순군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6 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또는 엉덩이 부위가 드러난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2017. 10. 경 사이에 약 3~4 회에 걸쳐 피해자와 만 나 모텔 등지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으나 2017. 10. 중순 이후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해자에게 용돈 명목으로 주거나 약 10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 주면서 사용한 돈 합계 16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같은 해 12. 19. 11:21 경 피해자에게 “B 씨 정리 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차용증 대신 예쁜 사진이 있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17:18 경 피해자에게 “ 옛 정을 생각해 엄청 참고 있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8. 17:35 경 피해자에게 " 갚을 생각이 없는 걸로 간주하고 차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할 수도 있네요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18. 1. 8. 18:23 경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 1 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 자가 위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