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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7 2016고단81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I( 여, 22세) 과 이성 교제를 하다가 2014. 8.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1. 15. 경 시흥시 J 아파트, 205동 305호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교제할 때 그곳에 두고 온 피해자의 옷, 신발, 사진 등을 찾으러 오자 피해자에게 술을 권하여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 폰 5S 스마트 폰 내장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4. 12. 25. 15:00 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 등의 사진들을 K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에게 전송하고, 피고인의 K 계정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M, 피해자의 친구들인 N, O, P 등을 K 친구로 추가 하여 그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의로 Q 메신저 계정을 만든 후 위 Q 계정에 위 사진들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의 친구들을 Q 친구로 추가 하여 위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 물을 반포하고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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