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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2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3세) 와 애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16:00 경 아산시 D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무렵 잠이 깬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였는데 일반 카메라와 어 플 카메라에 자신의 음부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았다는 내용은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확인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첩 등에 촬영한 사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으로, 촬영된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나눈 E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 부위 촬영에 대한 피해자의 추궁에 대하여 피해자의 귀와 발가락 부위를 찍었다는 점만 인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인정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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