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1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인 상태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산두로 248에 있는 일산교사거리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일산 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등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쏘울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3.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 2007. 5. 25.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000원, 2007. 10. 24. 위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일산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