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16 2016고단47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474]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14:30 경 여수시 고소동에 있는 등기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 남 관 방면에서 여수 등기소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 범퍼 판금 등 수리비 271,0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6 고단 774] 피고인은 2007.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제 1 항 기재 사건으로 2016. 3. 31. 이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2. 15:15 경 여수시 고소동 고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한신 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 운전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