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 77.3km 지점을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32 세) 운전의 E 인 피니 티 G37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인 피니 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수리 비 15,986,2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소재 외곽 순환 고속도로 77.3km 지점까지 15km 가량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A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