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9. 04: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얼굴 혈색이 붉으며 보행 상태도 많이 비틀거리는 등 차량의 정상 운전이 곤란함에도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건물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신 논 현역 쪽에서 논 현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편도 5 차로의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레스타 버스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곧바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후진하여 3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 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 동 735에 있는 수서 공용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