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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01 2017고단27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5. 01:2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 단지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 구청 쪽에서 마두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여, 39세) 가 운전하는 D 카 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6. 25. 01:26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웨스턴 돔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구 마두동에 있는 강촌마을 7 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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