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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15 2017고단23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6. 20.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당 쪽에서 일산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7 세) 이 운전하는 F 카 렌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위 카 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4 세) 과 피해자 H(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0. 23:3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YMCA 수련원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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