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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5.30 2013가단201492
사용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2011. 3. 17. 원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35대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휴대전화 이용요금 등 합계 20,596,2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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