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나44211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2. 1. 17. 원고와 사이에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3.경까지 유선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합계 1,770,535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지인인 B가 피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원고의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요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선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다시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B가 피고 명의로 원고의 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용요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주장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서비스 계약에 가입하면 제공되는 사은품을 수령할 목적으로 B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거나 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