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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1629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B과의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경북 칠곡군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는데, 건축주인 피고가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 잔액 5,24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주택의 건축주로서 B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공사대금 132,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원고와 사이에 이러한 지급 약정을 한 바는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가 위 대금의 지급을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도 수사기관에서 갑 제2호증(합의서)에 찍힌 피고 명의의 도장을 피고가 날인하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B이 합의서에 피고의 도장을 받아 와 이를 자신에게 교부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② B도 수사기관에서 갑 제2호증은 피고가 직접 날인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피고의 목도장을 파서 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에 관하여 원고와 B 등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위 날인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B 등의 위 문서 위조에 관하여 무혐의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와 이해를 반대로 하는 B의 진술에 주로 의존해 이루어진 판단인 점에서 위 무혐의결정만으로 위 날인에 관하여 피고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가 이러한 지급 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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