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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나2855
카드단말기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5. 12. ‘C’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신용카드 VAN 서비스를 계약기간 3년 동안 이용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카드단말기, 정산포스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계약(갑 제1호증, POS설치 확인서)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계약기간 중 임의로 원고의 VAN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상의 손해배상약정에 따라 장비설치금의 2배 상당액인 6,3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2010. 4.경 위 식당을 D로부터 인수하여 원고 아닌 다른 업체의 단말기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1. 1. 6.부터는 케이투넷이라는 업체와 새로이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갑 제1호증(POS 설치확인서)에 기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는바, 갑 제1호증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있으나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갑 제1호증은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고가 2011. 1. 다른 업체인 케이트넷이라는 업체와 체결하였다는 을 제3호증 계약서상의 피고의 필적과 갑 제1호증의 필적을 육안으로 대조하여 보더라도 갑 제1호증과 을 제3호증의 피고의 필적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갑 제4,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신용카드 단말기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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