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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37724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0. 10.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번호 ‘B’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1. 피고와 사이에 휴대전화번호 ‘C’에 대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위 두 건의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따라 미지급 사용료 합계 1,860,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의 아들 D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의 효력이 피고에게 미친다.

나.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이용계약에 대한 각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갑 제1, 4호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며 피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리고 피고가 D에게 이 사건 각 이용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4. 10. 10.자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갑 제1호증)의 연락처에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인 ‘E’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는 피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국민카드(카드번호 : F)로 2014. 11. 14.경 165,530원, 2014. 12. 16.경 229,760원을 각 납부한 점, 피고는 2016. 6. 11. 이후부터는 피고의 주소지인 ‘김포시 G아파트, 207동 204호’에서 이용요금청구서를 수령한 점, 피고는 원고의 대리점에 명의도용접수를 하였다가 2016. 12. 15.경 명의도용접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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