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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8나22229
사용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11. 18. 피고와 휴대전화번호 ‘C’에 관한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미지급 사용료 합계 650,0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와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D이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른 미지급 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D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와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일인 2014. 11. 18.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제공하고 있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E 서비스)를 통해 D의 명의도용 사실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적절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갑 5 내지 8호증), 피고가 원고 담당 직원과 미지급 사용료의 지급 및 감면 등에 관하여 통화를 할 때에도 D의 명의도용 사실을 언급한 적이 없는 점(갑 4, 9호증),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피고의 복지카드 사본이 첨부되어 있는 점(갑 1호증),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이 사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열린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갑 1호증의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1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갑 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위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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