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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2 2015고정14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을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7. 10:3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빌딩 지하 2 층에 이르러, 전기가 차단되었다는 이유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시정된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게 하고 들어가 3만원 상당의 교체 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4. 7. 경 대구 중구 C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6 층을 ㈜E로부터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2) F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던 회사이고, D는 위 회사로부터 유치관리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으로, D는 2014. 10. 25. 경 이 사건 건물 6 층에 대한 전기를 차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25. 16:15 경 보안업체인 G으로부터 ‘ 전기가 차단되어 보안장비가 작동되지 않는다’ 는 전화를 받고 2014. 10. 27. 10시 ~11 시경 ‘ 누가 무단으로 전기를 차단했다’ 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4) 피고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건물 지하 2 층 배전실로 오게 된 H 열쇠 소속 열쇠 수리공 I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입 회하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주고 출장비로 15,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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