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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상가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는 ㈜D 의 관리과장이고, 피고인 B은 ㈜D 로부터 상가 관리 위임을 받은 ‘E’ 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건물 점유 문제로 다툼이 있는 피해자 F가 위 상가 건물 2 층을 점유하고 ‘G’ 주점을 운영할려고 하자,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 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2. 18. 11:20 경 위 상가 2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G’ 주점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성명 불상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들은 2017. 12. 19. 11:00 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출입문 잠금장치를 성명 불상 열쇠 수리공을 불러서 뜯어내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시가 4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캡스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공동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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