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B가 이 사건 현장에 참관해달라고 요청을 하여 이 사건 현장에 있었을 뿐, 사전에 B에게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라거나 관리사무실 침입을 지시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일 관리사무실에 침입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3. 6. 25. 자신과 H 건물에 대한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에게 업무개시를 하면 관리사무실 등 총 7곳의 열쇠를 교체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이에 열쇠 수리업자도 미리 대기시켜 놓았으며, 피고인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도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라고 하여, 열쇠 수리업자에게 문을 열게 하고 관리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는 관리사무실 침입 경위, 침입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중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B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또한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B는 H 건물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건물관리용역 업무를 위탁받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지시 없이 관리사무소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면서까지 관리사무소에 침입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되지 않는 점,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B가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관리사무실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