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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9 2013고단417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5. 강원도 양양군 C 외 3필지 소재 3층 건물 2동과 2층 건물 1동으로 이루어진 ‘D’ 펜션의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지분을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각받아 각 공유지분권 등기를 마친 사람들이고, 피해자 E, 피해자 F는 2009. 1. 중순경부터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펜션 3층 건물 2동에서 거주하며 유치권을 공동 행사하고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펜션의 토지 및 건물의 다른 공유자인 G와 함께 피해자 E를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다가 2013. 6. 13. 기각 당하자, 자력으로 위 펜션 건물들의 점유를 침탈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2013. 6. 2.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 12:30경 위 C 지상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까지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2. 14:00경 위 H 지상 3층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부재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안까지 함께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 14:00경 위 H 지상 3층 건물의 1층에서 열쇠 수리공 I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앞뒤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하고 위 건물을 함께 점거하는 방법으로 취거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3. 범행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3. 11:00경 위 C 지상 3층 건물 내에서 열쇠 수리공 I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고 있는 위 건물의 1층 방 3개, 2층 방 7개, 3층 방 3개 호실의 각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13개 호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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