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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411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5. 23:45경 서울 강남구 B, 203호 피해자 C(여, 26세)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날 약 2년간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피해자를 만나려고 위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문을 열 수 없자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신이 집주인이라면서 그 열쇠 수리공에게 출입문을 열도록 하여 수리비 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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